[속보]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

[속보]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4 15:53
수정 2019-07-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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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본수출규제 사태’ 장기화 등 모든 가능성 대비”
문 대통령 “‘일본수출규제 사태’ 장기화 등 모든 가능성 대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7.10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려워진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대선 공약이었던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면서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면서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했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단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경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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