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제처장…사법개혁 주장 소장파 개혁성향 판사 출신

김형연 법제처장…사법개혁 주장 소장파 개혁성향 판사 출신

김태이 기자 기자
입력 2019-05-28 16:02
수정 2019-05-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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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28일 법제처장에 임명된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2019.5.28
청와대 제공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개혁 성향 소장파 판사 출신이다.

2017년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 발탁 당시 청와대는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마다치 않는 등 소장파 판사로 회자된다”며 “사법개혁 의지도 강하다”고 인선 배경을 밝힌 바 있다.

2017년 2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일선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기 위해 개입한 의혹과 관련, 해당 행사를 주최한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맡아 문제 제기를 사실상 주도하기도 했다.

또한 이명박 정권 시절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시위에 대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신 전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첫 실명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 비판 여론을 이끌었다.

2012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검찰이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판하자 “검찰의 행동에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여지가 있다”는 글을 써 주목받기도 했다.

국회에서의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무리 없이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2013∼2015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기도 했다.

▲ 서울(53) ▲ 인천고 ▲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 사법시험 39회(사법연수원 29기) ▲ 서울지법 판사 ▲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 서울남부지법 판사 ▲ 헌법재판소 파견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 인천지법 부장판사 ▲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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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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