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유지 악용’ 정보경찰 힘빼기… 정치정보 모으면 징역형

‘정권유지 악용’ 정보경찰 힘빼기… 정치정보 모으면 징역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5-20 22:40
수정 2019-05-2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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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력 비대화 방지 밑그림 보니

정보경찰 11% 감축… 국회 상시출입 중단
경찰정보국 폐지는 않고 명칭 변경키로

치안정감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통솔
경찰청장·서장, 일반 치안·행정만 담당

국가인권위,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경찰대 신입생 50명으로… 편입학도 허용

이인영 “버닝썬 수사결과에 국민들 실망”
“자리 하나 더 만들기용 쪼개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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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통제 강화 등의 핵심은 ‘경찰 권한 분산’과 ‘정보경찰 힘 빼기’에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경찰 수사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검찰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당정청이 신설하려는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치안정감급인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의도다. 3년 단임의 수사본부장은 현직 경찰이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총경 이상 전·현직 경찰관, 3급 이상 공무원, 10년 경력 이상의 판검사 또는 변호사, 10년 경력 이상의 법률·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 등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견제와 통제가 없는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권한 분산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검찰 일부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닝썬 수사 결과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부실수사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검경 모두에 경고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는 현재 법안 처리 전이라도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를 할 계획이다.

전직 경찰청장 구속으로 드러난 과거 정권유지의 도구로 악용된 정보경찰도 개혁한다.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현재 경찰의 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돼 있는 규정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보경찰을 11.3% 감축하고 정보경찰의 국회와 민간단체 상시 출입도 중단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반대가 컸던 경찰청 정보국 폐지는 검토하지 않는 대신 명칭을 바꾸는 등 개편하기로 했다.

확대된 경찰 권한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한다. 특히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해 경찰이 수사권과 정보를 경찰이 모두 갖게 된다는 검찰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 밖에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현행 경찰청 감사관을 인권정책관과 감사관으로 분리하고 집회시위법·공무원직장협의회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공권력 행사 기준에 대한 경찰청 예규 마련도 추진한다.

당정청은 경찰대의 문호를 개방해 순혈주의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경찰대는 신입생 모집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 등을 허용해 재학생을 다원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결국 자리를 하나 더 만들고 단순 조직 쪼개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처럼 활용하지 않고 정치 개입도 안 하고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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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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