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최저임금인상 등 원인 논란에 정부 직접 분석
국민연금공단, 일시금 지급 서류 해외거주신고서로 바꿔
해외거주자 지난해 대거 신청하며 해외이주 통계 반영돼
지난해 해외이주자 수가 2017년보다 4배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직접 원인 분석에 나섰다. 지난달 11일 관련 통계 수치가 공개된 후 미세먼지, 최저임금인상, 높은 상속세 등 여러가지 해석들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 분석 결과 통계 착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외이주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지난해 국민연금 일시금을 타려고 해외이주신청서를 제출한 경우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20일 외교부의 해외이주자 통계에 따르면 2012년까지 1만명을 넘던 해외이주자는 2017년 1443명이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줄다가 지난해 6257명으로 급증했다. 해외이주자 수가 반등한 건 2011년 이후 7년만이다.
문제는 해외이주자 통계가 해외 국가 영주권을 획득한 뒤 외교부 본부나 해외공관에 제출하는 해외이주신고서로 산출된다는 점이다. 영주권을 획득해도 해외이주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해외 유학을 하다가 해당 국가에 체류키로 결정한 경우, 신고서를 낼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외교부 본부에 지난해 접수된 해외이주신고서는 2017년 825건에서 지난해 2200건으로 늘었다. 국가별로 볼 때 지난해 미국의 해외이주자는 557명으로 2011년(618명) 이후 7년만에 가장 많고 캐나다는 115명으로 2010년(191명) 이후 최고치였다. 유럽은 91명으로 1988년(120명) 이후 30여년만에 가장 많았다.
반면 신고서에는 가족으로 인한 연고이주, 취업이주, 사업이주, 기타이주 등으로 원인을 명기토록 돼 있는데 이중 대폭 증가한 건 ‘기타이주’ 뿐이었다. 기타이주는 2017년 79건에서 지난해 1461건으로 18배 이상 늘었다. 취업이주는 251건에서 173건으로, 사업이주는 26건에서 21건으로 외려 줄었고, 연고이주도 469건에서 545건으로 76건(16.2%) 정도만 증가했다.
외교부는 홀로 급증한 기타이주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류했고, 이중 단 66건만 독립이주였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395건은 영주권을 받은 채 살다가 하필 지난해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로 보인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2017년 12월 21일부터 거주여권을 폐지하자 국민연금공단이 해외이주자가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을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많은 국민들이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외교부는 해외공관에 접수된 해외이주신고서가 2017년 618건에서 지난해 4057건으로 6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 역시 해외이주 국민들이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기 위해 해외이주신고서를 지난해에 제출한 결과로 봤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국민연금공단, 일시금 지급 서류 해외거주신고서로 바꿔
해외거주자 지난해 대거 신청하며 해외이주 통계 반영돼
20일 외교부의 해외이주자 통계에 따르면 2012년까지 1만명을 넘던 해외이주자는 2017년 1443명이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줄다가 지난해 6257명으로 급증했다. 해외이주자 수가 반등한 건 2011년 이후 7년만이다.
문제는 해외이주자 통계가 해외 국가 영주권을 획득한 뒤 외교부 본부나 해외공관에 제출하는 해외이주신고서로 산출된다는 점이다. 영주권을 획득해도 해외이주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해외 유학을 하다가 해당 국가에 체류키로 결정한 경우, 신고서를 낼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외교부 본부에 지난해 접수된 해외이주신고서는 2017년 825건에서 지난해 2200건으로 늘었다. 국가별로 볼 때 지난해 미국의 해외이주자는 557명으로 2011년(618명) 이후 7년만에 가장 많고 캐나다는 115명으로 2010년(191명) 이후 최고치였다. 유럽은 91명으로 1988년(120명) 이후 30여년만에 가장 많았다.
외교부는 홀로 급증한 기타이주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류했고, 이중 단 66건만 독립이주였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395건은 영주권을 받은 채 살다가 하필 지난해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로 보인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2017년 12월 21일부터 거주여권을 폐지하자 국민연금공단이 해외이주자가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을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많은 국민들이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외교부는 해외공관에 접수된 해외이주신고서가 2017년 618건에서 지난해 4057건으로 6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 역시 해외이주 국민들이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기 위해 해외이주신고서를 지난해에 제출한 결과로 봤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