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력 비대화 차단…당정청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

경찰 권력 비대화 차단…당정청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5-20 13:38
수정 2019-05-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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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 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주민 최고위원 및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19.5.20 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 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주민 최고위원 및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19.5.2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당정청이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찰 수사 통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경찰 정치 관여도 원천차단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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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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