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비래당 유승민(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옛 바른정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의사과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의원 사보임계가 팩스로 접수된 것을 확인한 뒤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향하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지난 24일부터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국회의사과 사무실 앞을 지키며 사보임 신청서가 제출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방해했지만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인편이 아닌 팩스로 사보임 신청서를 25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바른정당계 유승민·이혜훈·정병국·오신환·하태경 의원은 사보임 신청을 허가할 것으로 보이는 문 의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그가 입원 중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전날 문 의장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주고 받은 뒤 쇼크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가 문 의장이 혈압이 높아 세부 검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제지해 면담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유승민 의원은 병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팩스로 사보임계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당이 정상이 아니다”라면서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점을 의장에게 전달하겠다. 의장이 사보임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입원 중에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문 의장은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라 사보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사보임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전부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수 있는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4당은 이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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