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야 4당 개혁법안 합의에 “20대 국회는 없다” 반발

한국당, 여야 4당 개혁법안 합의에 “20대 국회는 없다” 반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22 16:56
수정 2019-04-22 1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진은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19.4.19 연합뉴스
사진은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19.4.19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 주요 법안 처리 방식에 합의하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개혁 법안 처리 합의문이 발표된 직후 취재진에게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면서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저희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등 모든 (개혁 법안 입법)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면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 소집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통해 “비상상황인 점을 감안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은 지난달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에서 일부 조항만 수정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만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기소권을 제외하고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단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연루된 범죄사건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