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 초계기 동영상 공개에 유감 표명
한국과 일본이 우리 해군의 북한 선박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일본의 일방적인 초계기 동영상 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18.12.28 연합뉴스
일본은 21일 방위성 홈페이지를 통해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과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 등 2개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화기관제 레이더 탐지음’은 귀에 거슬리는 강하고 높은 쇳소리처럼 “끼이익~”하는 기계음이 중간에 짧게 끊어지다 이어지며 18초 분량으로 나온다.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은 약 1초 간격으로 “삡…삡…”하며 3초간 나온다. 총 21초 분량의 음성이 공개됐다.
방위성은 이 음성파일과 함께 참고자료를 통해 “전문 부대에서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조사(비춤)된 레이더파의 주파수, 강도, 수신 파형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이번 P-1 초계기에 조사된 레이더 전파는 화기관제 레이더 특유의 성질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싱가포르) 실무회의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탐지된 레이더파의 데이터와 레이더 전파를 소리로 변환한 데이터 등의 증거와 한국 구축함의 화기관제 레이더의 성능과 같은 레이더 사용 기록을 공동 검증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홈페이지에 ‘한국해군구축함의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사안에 관한 최종 견해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게재했다.
이 성명에서 방위성은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할 자세가 보이지 않아, 레이더 조사의 유무에 대해 이 이상 실무자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 규명에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때문에 협의 계속은 이제 곤란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 논의에 나서지 않고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 사안에 대해 (한국에) 재차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탐지음만 공개하고 관련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협의 중단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이 근거자료 제시 없이 이른바 전자파 접촉음만을 공개한 뒤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를 중단한다고 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위성이 ‘레이더 탐지음’이라고 주장하며 내놓은 음성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탐지음’을 들어본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한 레이더 전문가는 “일본이 공개한 탐지음은 기계음으로 가공된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RWR(레이더 경보 수신기)의 음과도 다르다. 가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또 “(지난달 20일) 당시 해상에서 다양한 레이더가 운용되고 있어서 일본이 접촉한 전자파음이 추적레이더(STIR-180) 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당시 (광개토대왕함의) 화기관제 레이더음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ADD 전문가는 “일본이 공개한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은 일반적인 수색용 레이더음이 맞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도 “일본 측이 제시한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 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일본의 레이더 탐지음 공개 방침이 알려진 지난 19일에도 공식 입장을 통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탐지음은 “부정확한 경고(탐지)음”이라면서 상세한 데이터 제시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부정확한 경고음을 공개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일시, 방위,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부적절한 여론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사 전문가들도 일본이 자국 초계기에 녹음됐다는 경고음을 제시하려면 이 경고음이 광개토대왕함의 STIR-180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녹음 일시, 방위각, 주파수 특성 데이터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