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치졸한 공격”이라고 쏘아붙인 “사적인 부분”

나경원 의원이 “치졸한 공격”이라고 쏘아붙인 “사적인 부분”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2-14 13:41
수정 2018-12-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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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와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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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나경원
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4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편안을 담은)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함께 논의한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순서가 필요하다면 선거제 개편을 먼저 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같이 진행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 3법’ 개정 논의와 관련 “야당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을 들추면서 공정하게 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명예훼손이고, 치졸한 공격”이라고 쏘아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이라면 공적인 높은 사명감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언급드린다. 치졸한 공세를 할 게 아니라 교육위에서 진지한 논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에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앞서 “나 원내대표가 본인도 역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학재단과 개인적 인연이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부친은 홍신유치원, 화곡중·고, 화곡보건경영고를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이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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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한자리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한자리에’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5개 교섭단체 대표들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8.12.14/뉴스1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유치원 3법을) 패스트 트랙을 해오겠다고 한다”며 “교육위에서 활발히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당도 대안을 갖고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말했다. 민주당 유치원 특위는 이달까지 법안 통과가 어렵다면, 유치원 3법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거론 “두분의 대표가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며 “어제 밤에도 퇴근하면서 손학규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 손 대표의 말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큰틀에서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의회가 좀 더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정부를 잘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선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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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홍영표?나경원 원내대표
악수하는 홍영표?나경원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2018.12.14/뉴스1
그는 다만 “(연동형비례제 도입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나”라며 “여당과 야당은 몇명으로 정수를 늘리려고 하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어제 여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저를 설득하겠다면서 손 대표와 이 대표를 만나 이야기했는데, 저한테는 전화 한통도 없었다”며 “정치적, 대외적 언론용 설득이 아닌가. 여당은 본인들이 하기 싫은 것을 한국당에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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