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류관 경기도점·전국체전 北 참가…시·도지사 15명 “판문점선언 비준 촉구”

옥류관 경기도점·전국체전 北 참가…시·도지사 15명 “판문점선언 비준 촉구”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8-10-31 19:10
수정 2018-10-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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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주체

전국 시·도의 남북교류협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는 31일 국회에서 4·27 판문점선언 비준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촉구를 위한 15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동참하지 않았다.

성명에는 지자체도 교류협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협력 주체를 정부로 한정하고, 협력사업은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강원도의 독주를 지켜보기만 했던 각 시·도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교류협력 구상을 대폭 확대했다. 서울시는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대동강 수질 개선 협력과 경평축구, 내년 전국체전 북한 참가를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는 평양냉면의 ‘성지’ 옥류관 1호점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제주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구상 중이다.

문제는 각 사업이 중복·과잉된다는 점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 ‘사업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심각한 경쟁 가능성이 없을 것’ 등을 승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각 지역에 ‘너무 앞서가지 마라’는 경고성 발언을 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중복·과잉 현상을 막고자 각 시·도지사가 1명씩 추천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복 사업을 조절하기로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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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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