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국회 떠나시면… 백수 되는 보좌관

의원님 국회 떠나시면… 백수 되는 보좌관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8-10-02 22:28
수정 2018-10-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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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의원 면직 시 별정직공무원도 면직…총선 등 개인 의원신변 따라 일자리 위협

지난 1일 서울대 총장 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오세정(비례대표)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 의원총회에서 응원의 꽃다발과 박수를 받으며 국회를 떠났다. 하지만 그 이면엔 2년 넘게 오 전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다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보좌진 9명이 남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보좌관, 비서관 등은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즉시 당연면직 처리된다. 의원의 사망은 물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공직진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정치 경력이 짧은 오 전 의원은 자신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보좌진이 동시 면직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서울신문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동시 사직이라고 해 깜짝 놀랐다. 그 사람들 공무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라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 준비도 해야 하니 새로 오신 분(오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임재훈 의원)이 승계를 좀 해 달라고 했다”며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해결됐다”고 했다.

하지만 2일 서울신문 확인 결과 오 전 의원 보좌진 중 일부만 임 의원실로 자리를 옮기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그마저도 채용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임 의원 입장에선 그동안 자신과 그동안 함께 정치를 해 온 사람들로 보좌진을 꾸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월 갑자기 세상을 떠난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보좌진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9명의 보좌진 중 2명은 노 전 의원의 뜻을 기리려 설립되는 노회찬재단(가칭) 준비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나머지 보좌진은 모두 국회를 떠난 상황이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는 “현재 다른 정의당 소속 의원실로 옮긴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피는 중”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이 상실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한 의원의 경우 9명의 보좌진 중 유일하게 A씨 단 1명만 국회에서 새로운 직업을 얻었다.

행정부와 민간기업 등을 견제하는 국회의 보좌진은 자부심과 함께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지만, 4년마다 치러지는 총선과 의원 개인의 신상변동에 따라 일자리가 위협받는 단점이 있다.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대변인인 이종태(송희경 의원실) 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의 숙명”이라며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에는 300개의 다른 회사가 있는 것이고 그 회사가 망하면 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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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8-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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