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영토·영해·영공 ‘욱일기사용금지법’ 발의

이석현, 영토·영해·영공 ‘욱일기사용금지법’ 발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10-02 22:20
수정 2018-10-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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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는 10일 제주에서 해군 주관으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게양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일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에는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항공기 운항정지 근거를 추가해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 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문화해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욱일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8-10-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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