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기에 맞서 ‘토지공개념’ 카드 꺼냈다

與, 투기에 맞서 ‘토지공개념’ 카드 꺼냈다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09-11 23:12
수정 2018-09-12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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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0여년 실체 없어 토지공급 부족”
이재명 “경기도 모든 토지에 보유세 부과”
최대 세율·세목 등 국토보유세 입법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조치로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 필요성을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정책에 대해 일각에서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리로 반발하자 ‘토지(부동산)는 그 특성상 공공재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즉 제한된 국토에서 부동산의 무한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경제정의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정책에 대한 일부 반발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집값 상승을 놓고 국민 불만이 많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이로 인해 생긴 이익을 환수하는 헌법상 토지공개념 개념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 수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핵”이라며 “경기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를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 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거둬들인 세금) 전액을 경기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실현해 보려고 한다”면서 “국토보유세의 최대 세율과 세목을 정해 주되 자율적으로 광역단체가 하는 내용의 지방세 입법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 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세 도입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월 대통령 개헌안에 국가가 필요하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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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8-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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