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엄령 문건, 친위쿠데타 예비음모…군형법상 반란죄”

추미애 “계엄령 문건, 친위쿠데타 예비음모…군형법상 반란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7-23 10:29
수정 2018-07-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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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에 총부리 작전계획…실행계획 있다는 건 사전 승인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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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2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2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국민의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려고 했던 이번 사태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죄를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촛불 시민을 상대로 일부 정치군인이 총부리를 겨누는 작전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어떤 변명이나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역사 범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계엄령 관련 세부 내용을 언급한 뒤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잘 짜인 군 통수권자를 위한 작전계획”이라면서 “실행계획이 존재했다는 것은 사전에 승인됐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승인이 있었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호위세력들이 친위 쿠데타를 이미 예비음모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이를 계속 엄호한다면 이것은 위헌세력이 되는 것이고 내란음모 세력들을 엄호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시민과 함께 지킬지 아니면 극단적 정치세력과 정치군인이 꾸민 쿠데타 음모를 옹호할지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KTX 해고 승무원의 복직과 관련, “KTX 해고 승무원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대표적 재판 거래로 밝혀지며 승무원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못을 박았다”면서 “대법원은 이를 포함해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수사받고 있는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만이 이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고위 회의 시작 전에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에게 묵념했다.

추 대표는 “사고로 희생된 분의 유족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방산비리와 결부된 것이라면 제대로 조사하고,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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