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2회 음주운전시 해임·정직

軍,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2회 음주운전시 해임·정직

입력 2018-06-16 17:58
수정 2018-06-16 17: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몰래카메라 촬영·불륜시 최대 파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2회 적발되는 군 간부는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바람을 피운 군 간부도 최대 파면 등 중징계에 처해진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인징계령은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에 음주운전과 성범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해 구체화했다.

개정안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정직이나 감봉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0.1% 미만이면 감봉 또는 견책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정직 또는 감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하는 사회기준에 견줘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처음 적발됐더라도 징계기준을 높여 아예 음주운전 생각을 못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회 음주운전 시 해임 또는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 때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에 대한 징계기준도 세분화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군 간부는 기본이 강등 또는 정직이지만, 중하다고 판단되면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간은 파면, 강제추행 및 추행과 성희롱, 성매매 때도 최대 파면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비호한 지휘관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운 군 간부에 대해서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성 관련 비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했다”면서 “군 간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에 불륜을 추가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