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덕의 소치…당분간 성찰의 시간”

안철수 “부덕의 소치…당분간 성찰의 시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14 14:35
수정 2018-06-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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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14일 6·13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 “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안철수 후보
발언하는 안철수 후보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를 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6.14
연합뉴스
안 후보는 안국동 서울시장 선거사무소에서 해단식을 열어 “모두 후보가 부족한 탓이다. 선거에 패배한 사람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좋은 결과를 갖고 이 자리에 섰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돼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성심껏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뛰어준 노고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사의를 나타냈다.

안 후보는 정계 은퇴 가능성을 포함한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제 당분간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돌아보고 고민하며 숙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주말 예정된 미국 방문에 대해서는 “일요일에 제 딸이 박사 학위를 받기 때문에 수여식이 있어서 주말을 이용해서 잠깐 다녀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단식에는 손학규 선대위원장과 이혜훈 오신환 하태경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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