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출근시간 못 맞춰서 ‘출근 인사’ 일정 취소한 안철수 입력 2018-05-08 15:07 수정 2018-05-08 15:0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18/05/08/20180508500106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2018.5.8/뉴스1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2018.5.8/뉴스1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오전 ‘좋은 아침을 여는 시청앞 출근 인사’ 일정을 기획했다가 출근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정을 취소했다.안 후보는 이날 8시30분에 서울시청역 12번 출구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만나기로 했지만 40분 가량 늦은 9시 10분쯤 도착했다.출근시간이 지난 시간에 시작한 일정은 시민 수가 적어 취소해야만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