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국가기관 스스로 권력 통제해야”

김명수 “국가기관 스스로 권력 통제해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4-25 22:24
수정 2018-04-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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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김현 대한변협 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정부는 1964년부터 해마다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박 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정의로운 사회는 법의 지배가 바로 섰을 때 가능하다”며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고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도 “‘법의 지배’가 통용되지 않는 특권층이 존재한다는 국민의 불신은 사회를 깊이 병들게 할 것”이라면서 “사법부는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결과로 국민이 수긍하고 감동하는 좋은 재판을 통해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계층 간·세대 간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이뤄졌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가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대책 마련, 유가족 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등급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또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상 황조근정훈장), 박태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동백장),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조종태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장 등이 유공자로 뽑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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