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낙마] 피감기관 낀 해외출장 의원도 타깃 가능성

[김기식 낙마] 피감기관 낀 해외출장 의원도 타깃 가능성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4-16 23:16
수정 2018-04-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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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법” 결론 배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2016년 5월 더미래연구소에 대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이 위법했다고 판단한 것은 당시 김 원장이 선관위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원장이 앞서 더미래연구소에 20만원의 회비를 내다가 임기 말에 갑자기 5000만원을 납부한 것은 상식적인 정치후원금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선관위는 당시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해야’ 적법하다고 밝혔다. 즉 김 원장이 당시 위법 사실을 알고도 ‘셀프 후원’을 강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질의한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진과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셀프 후원’과 함께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가 질의한 4가지 가운데 2가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소위 피감기관을 ‘끼고’ 해외출장을 간 과거 사례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관측된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등 발탁에서의 인사원칙’을 고민하고 있다.

선관위는 인턴 직원을 해외출장에 대동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 인턴도 넓은 의미의 의원 보좌진으로 평가했다. 선관위는 이날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 직원 또는 인턴 직원을 대동하거나 일부 관광을 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보좌진이 해외출장에 동행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선관위의 이날 판단과 별개로 당초 김 원장 측이 2016년 제출한 회계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선관위로서는 당시 김 원장이 공천에 탈락하자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4-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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