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때 노동계 외압·국정원 민간인 사찰 있었다”

“박근혜 정부때 노동계 외압·국정원 민간인 사찰 있었다”

입력 2018-03-28 09:22
수정 2018-03-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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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결과 발표…“위법·부당행위 적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동계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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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발표하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이병훈 위원장
조사결과 발표하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이병훈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이병훈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노동걔혁 관련 외압 및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3.28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 관련 조사과제 중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불합리한 검찰 수사지휘 관행 개선에 관한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2016년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하 상황실)의 문건 5천여 개와 관계자 21명을 조사·분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8월 고용부 차관 직속 기구로 설치된 상황실은 실질적으로는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지휘 아래 있는 노동개혁 홍보 비선조직이었다.

위원회는 이 상황실이 다방면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먼저 상황실은 노동시장개혁 홍보예산을 확보하고자 일반회계 가운데 실·국 소관 예산 일부를 전용했다고 위원회 측은 전했다.

2015년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사업 집행액 18억700만 원 가운데 13억 원을 노동개혁 홍보예산으로 전용하거나 정부의 TV 광고에 대한 법령을 위반한 채 수의 계약을 통해 광고를 선(先)집행 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또 상황실이 청와대 노동시장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홍보하기 위해 야당을 비판하고 노동단체를 압박할 수단으로 보수청년단체를 활용한 사실을 포착했다.

위원회는 김 수석이 TF 회의에서 야당 정책 비판과 노동단체 압박을 위해 보수청년단체의 기자회견 등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상황실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려는 목적으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기획했고,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한국노총을 노사정위에 복귀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상황실 운영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김현숙 전 수석과 이병기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을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홍보예산 집행 시 법령 및 훈령 위반 재발방지 조치 마련, 광고집행 가이드라인 수립, 노동단체 지원에 대한 기준 수립 등 행정 개선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 국가정보원이 2008∼2013년 민간인 592명과 기업 303곳의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위원회는 국정원이 요구한 자료만으로는 자료 요청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자료 활용 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확인해줄 것을 고용부에 요청했다.

한편 위원회는 검찰의 불합리한 수사지휘 관행을 근절하고자 고용부가 검찰과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영주 장관은 “비록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위법·부당한 업무를 추진한 의혹에 대해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개혁위가 권고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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