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국회 ‘시간과의 싸움’ 돌입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국회 ‘시간과의 싸움’ 돌입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19 16:41
수정 2018-03-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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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 시한은 5월 24일…재적의원 3분의 2 찬성해야한국당 결사반대로 대통령 개헌안 국회 통과는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해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당초 오는 21일에서 26일로 연기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헛바퀴만 돌던 국회의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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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입장에서는 여야 협의를 위한 시간을 닷새 정도 번 셈으로, 여당인 민주당은 남은 기간 야당에 대한 설득과 압박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 의지가 워낙 강해 합의안 도출은 불투명하다.

여야 합의안 마련이 끝내 불발되면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고 기간 20일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이 26일 발의돼 국회로 넘어오면 5월 24일이 의결 시한으로 정해진다.

물론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한국당(116석)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해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더욱이 진보 야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개헌 문제에서만큼 한국당과 공동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의회 지형상 불리한 형국이지만 만약 정부 개헌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결 시한(5월 24일)에 맞춰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5월 25일 국민투표일을 공고하게 된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일 및 국민투표안 공고를 투표일 전 18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 ‘3월 26일’은 개헌 투표일(6월 13일)에서 국회 심의·의결(공고 기간 20일을 포함한 60일), 국민투표일 및 투표안 공고 기간(18일) 등에 걸리는 시간을 역산해 도출된 일정이다.

다만 6·13일 지방선거로부터 D-18일이 토요일(5월 26일)인 까닭에 이를 하루 앞당겼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논의, 투표 운동 등에 최대 78일이 걸리는데 투표일로부터 역산해 계산하면 3월 27일이 나온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투표 공고(5월 26일)를 행정 업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에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하루 더 여유를 둬 26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여야 합의만 된다면 국회 처리에서 개헌안 투표까지 걸리는 기간을 40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국회에서 20일간 공고 후 다음날(21일째)에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고, 국민투표일 및 투표안의 공고 기간(18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투표에 부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처리기한을 최대한으로 늘려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개헌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 경우도 6월 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일 및 투표안 공고(18일) 등을 고려할 때 5월 24일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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