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에 힘 실어준 정부…2차피해 대책은 여전히 미흡

‘미투’에 힘 실어준 정부…2차피해 대책은 여전히 미흡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3-08 22:40
수정 2018-03-0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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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대책 배경·내용

지난달 27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이어 8일 발표된 ‘민간부문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은 당시 2차 피해 방지와 가해자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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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도 성폭력 신고 가능

국내 법이 강간에 대해 지나치게 엄숙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국내외 지적에도 우리 정부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해외 입법례가 많지 않다”면서 “학계 및 사회 각계각층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 이번 대책 마련 때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구에 대해 박 국장은 “이를 폐지하면 ‘미투’ 운동에 동참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향후 논의 가능성을 남겨뒀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익명 신고시스템’의 경우 피해자 신원보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확실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8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개설된 ‘익명 신고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렇게 익명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미성년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유예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성인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금도 1회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그러나 공공부문 대책에서도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피해 신고자의 2차 피해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흡했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차 피해와 관련해서는 기관장에 책임 묻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토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좀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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