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엔 선물 일절 금지”…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담임교사엔 선물 일절 금지”…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01 12:06
수정 2018-03-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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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입학·진학 시즌 맞아 주요 내용 문답 풀이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 면담 시 담임교사에게는 음료수 1박스도 선물하면 안 된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급 학년으로 진학 후 이전 학년 담임교사에게는 5만원 이내 선물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입학·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 교사 등이 오해하기 쉬운 청탁금지법 문답 풀이 자료를 1일 내놓았다.

청탁금지법은 학교 현장에서 촌지를 근절하는 데 톡톡한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의 작년 9월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권익위가 내놓은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가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위해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 등 선물을 가지고 가도 되나.

▲안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금지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의 상한액인 5만원 이내라도 줄 수 없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상한액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5만원 이내라도 상품권 선물은 할 수 없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한 후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진학 전 담임 선생님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한액 5만원을 넘는 선물도 줄 수 있다.

--유치원 선생님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

▲적용대상이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도 교직원이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적용대상이다.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는 교직원의 신분을 갖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학기 초에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도 괜찮나.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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