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상대 국가의 항소권리 남용하지 말라”

문 대통령 “국민 상대 국가의 항소권리 남용하지 말라”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13 14:39
수정 2017-12-13 14: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수현 대변인 페이스북 라이브서 전해靑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사회갈등 관리 방법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라”며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변인은 정부가 제주도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사회의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출발이 될 거란 평가가 있고 시위꾼들에게 세금을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있다”며 “양쪽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