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특별사면 내년 초 가닥

文정부 첫 특별사면 내년 초 가닥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12-07 22:24
수정 2017-12-08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경제인 배제…민생사범 위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은 내년 초쯤 민생사범을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국사범도 일부 특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지만,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사면은)연말보다 연초쯤이 될 것 같다”면서 “시간적 문제도 있고 성탄절 특사라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 날짜에 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생사범 외에 시국사범의 특사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가 있었을 것 같다”면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 후 청와대로 올라와야 하니까 그것을 보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시국사건과 정치인의 범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사면을 요구해 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보수정권 시절 주요 시국사범은 검토 대상이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배제될 가능성이 좀더 크다는 얘기다.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와의 오찬에서 처음 사면을 공식 언급했다. 이 전 의원과 한 위원장 등에 대한 사면 요청에 “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될 텐데 서민과 민생 중심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12-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