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정부 “조세주권 침해”

EU “한국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정부 “조세주권 침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6 09:03
수정 2017-12-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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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 중 하나로 선정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EU의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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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유럽의회 ‘폴헨리 스파크’ 빌딩 앞에 세워진 유로화 여신상 옆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국기가 나부끼는 모습. 서울신문 DB
브뤼셀 유럽의회 ‘폴헨리 스파크’ 빌딩 앞에 세워진 유로화 여신상 옆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국기가 나부끼는 모습. 서울신문 DB
기획재정부는 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번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결정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EU는 전날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preferential) 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EU가 지적한 세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특정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EU는 저율과세·무과세이면서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을 제공하거나 해당 제도의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 혹은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 교환이 부족한 경우 등을 ‘유해조세제도’로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는 EU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BEPS(조세 관련 금융 정보 교환)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는 적용 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이 높은 분야에 한정하지만 EU는 제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제 기준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는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 EU의 결정과 정반대로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EU가 지난 2월 OECD·G20 회의에서 OECD·G20의 유해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해놓고 이후에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기재부는 또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 EU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것 역시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2018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한 뒤 합의로 제도 개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개정·폐지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평가 과정에서 EU가 우리 정부 측에 제도를 설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적정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재부와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EU의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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