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따라 정당 사상 첫 시행
광역 8~9일·서울 구청장 10일하위 20%땐 내년 선거 공천 감점
정당·지자체 교류에 긍정적 반응
선거철 앞두고 ‘군기잡기’ 토로도
특히 현역 단체장의 경우 평가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며 면접을 보는 방식이어서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를 연상시키는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정당 사상 처음 시행되는 평가 방식이어서 그 효과가 주목된다.
이 평가 제도는 2015년 마련된 ‘김상곤 혁신안’에 따른 것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선관위 후보 등록일 직전에 공천자를 확정했던 ‘주먹구구식 공천’을 없애고 현역 단체장들이 조직력을 내세워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취지였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올 10월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 기초의원 평가에 대한 시행 세칙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은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은 각 시도당에서 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민선 5기 때는 업무에 대한 평가가 따로 없었고, 공천을 앞두고 간단한 면접만 있었다. 특히 이번엔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감점을 받게 돼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의원 상호 평가도 점수에 반영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들은 8~9일에 걸쳐 차례로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면전에서 PT를 한다. 서울지역 구청장들은 10일 서울시당에서 PT를 한다. 대전, 광주 등 각 지역 시도당도 평가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했다.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공약 이행 정도와 지역의 미래 비전 등에 대해 평가위원 앞에서 PT를 하고, 평가위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이다. 평가 기준은 직무활동 35%, 공약이행 평가 20%, 자치분권활동 15%, 여론조사 30%로 구성됐다.
광역·기초 의원 평가는 의정활동 35%, 지역활동 35%, 자치분권 활동 10%, 다면평가 20%로 이뤄진다. 의원이 나서서 PT를 하지는 않지만, 의원 상호 평가와 당원 평가가 점수에 반영된다.
이번 평가에서 하위 20%는 공천 심사 점수와 경선 득표수에서 10% 감점되는 불이익을 적용받는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가운데 상대평가로 하위 20%를 가리는 식이다. 지난 총선 때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평가점수 하위 20%에 대해 즉각 컷오프(공천 배제)시킨 제도에 비해서는 다소 약하지만, 경쟁 상대가 정치 신인이나 여성, 장애인 후보로 가점을 받을 경우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구마다 상황 달라 일률적 평가 우려도
‘수험생’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서울 지역 재선의 A구청장은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정당에서 공천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정당 이름으로 뽑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를 이뤘는지 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B구청장은 “정당과 지자체가 교류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정당이 지자체의 활동을 경청하고, 그것이 국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C구청장은 “평가표를 보니 객관적 지표를 만들려고 노력한 게 엿보인다”면서도 “다만 지방 정부의 특성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평가 항목들이 공약 이행과 재정 역량 등이 있는데, 이는 구마다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선거 때는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지만 현역이 되고 나면 공약보다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들이 있어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단체장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D구청장은 “선거철이 되니 당에서 ‘군기잡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단체장은 지방분권 취지는 좋지만 시·도당 위원장 1명에게 평가위원 구성 권한 등이 부여된 점을 들어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놨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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