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법안 국회 통과…몰카범은 제외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법안 국회 통과…몰카범은 제외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1 15:06
수정 2017-12-01 1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이른바 ‘몰카범’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됐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사위는 “약물치료 제도는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를 삭제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