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슬픔 사라진다…비정규직 순직 인정키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슬픔 사라진다…비정규직 순직 인정키로

입력 2017-10-24 10:02
수정 2017-10-24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순직인정 심사안 국무회의 상정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최근까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초원·이지혜 교사와 같은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에 제출돼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나,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 및 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순직이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 신청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현행 법 체계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순직유족급여는 산재보상의 53∼75% 수준에 그치는 탓에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보다 오히려 보상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 논의 결과,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 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순직심사를 인정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인정 및 이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