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나흘째…‘적폐청산 vs 정치보복’ 공방 격화

국정감사 나흘째…‘적폐청산 vs 정치보복’ 공방 격화

입력 2017-10-17 12:43
수정 2017-10-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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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적폐청산-정치보복’ 공방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여야의 확전을 부르는 계기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적폐청산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640만 달러 의혹의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했다”며 “이는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으로, 대다수 국민 인식과 매우 동떨어졌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권력의 시녀”라며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 공공의 적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박 장관이 앞으로 계속 정치보복 의도를 드러낸다면 경우에 따라 장관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적폐청산-정치보복’ 공방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문건’을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에 박 서울시장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여당은 이를 두고 MB정부가 박 시장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찰과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한국당은 국정원 TF 활동과 박 시장의 고소가 보수정권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채용비리에 대한 호통과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금감원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잇따른 채용비리가 적발돼 전임 수뇌부가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재발방지대책과 개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상대로 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안전성’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살충제 계란 사태와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벌어졌을 때 류영진 식약처장의 대응이 부실했고 늑장 대응을 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여당은 이에 맞서 살충제 계란 파동은 박근혜 정권 때의 안전불감증 등으로 발생한 일이며 관련 규제가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주요 피감기관 5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의 핵심 포인트는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및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 등을 대상으로 오후에 진행될 증인·참고인 대상 국감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대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방송장악’ 시도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나 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김 대표에 대해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관련 문제에 질의를 집중할 전망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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