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온라인 소상공인, 2년여간 더 낸 카드수수료 1천730억”

정유섭 “온라인 소상공인, 2년여간 더 낸 카드수수료 1천730억”

입력 2017-10-09 10:18
수정 2017-10-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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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온라인선 적용안돼 문제”

영세·중소 가맹점들이 오프라인 카드 결제시장에서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온라인에서는 적용받지 못해 고율의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각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해 추가 부담해온 수수료는 1천73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카드 결제시장에서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의 경우 결제 금액의 0.8%, 3억∼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결제 시장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PG사)와 쇼핑몰이 결제 대행 계약을 하는 이중 구조여서 영세 상공인들은 우대 수수료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PG사를 통한 온라인 결제 시장의 80∼90%는 LG유플러스와 KG이니시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등 대형 3사가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이들 3사를 통한 결제 규모는 8천200억원이었다.

작년 기준 ‘빅3’ PG사와 계약한 온라인 쇼핑몰은 10만4천456개였는데, 이 중 96.2%(10만53개)의 쇼핑몰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업체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오프라인에서라면 0.8∼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2.3∼2.8%포인트 더 높은 3.6%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근 PG 시장에 새로 등장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도 2.5∼3.7%에 달하는 고율의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하위 쇼핑몰에 3.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만 연 매출 5억원 이하 쇼핑몰 10만6천곳으로부터 정산 수수료로 289억원을 거둬들였다.

정 의원은 “온라인 시장 내 소상공인들도 오프라인 시장과 동일하게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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