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위촉한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11명 모두 ‘탈원전 성향·진보 성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에서 제출받은 ‘공론화위 자문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론화위는 조사·소통·숙의·법률 등 4개 분과별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이 가운데 법률분과 법률자문위원회의 인적구성 문제를 지적했다.
채 의원은 “법률자문위원은 주로 민변·민주노총 법률원·금속노조 법률원 소속이거나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이라고 밝혔다.
또 “공론화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평 및 지평 산하의 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구체적으로 ▲김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지진위험 지역 운전중단’(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원전 중단) 서명 경력 ▲김진 변호사는 민변 노동위원장 역임 ▲장종오·여연심 변호사는 민주노총 법률원 출신 ▲임선아 변호사는 금속노조 법률원 출신 ▲유지원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밝혔다.
또 ▲박성철·최정규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소속 ▲김용진 변호사는 ‘두루’ 소속 ▲장홍록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신권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노동법·정신보건법 전문이라고 덧붙였다.
‘해마루’는 1992년 천정배·임종인·이덕우 변호사 등 3명이 설립한 법무법인으로, 이듬해 노무현 변호사와 전해철 변호사와 영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5년간 근무했다.
채 의원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법률자문위원에 탈원전·진보성향 일색의 인사를 배치한 것은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세워놓고 정부 측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라는 허울을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화위가 출범 자체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문위원 구성도 중립적이지 못해 갈등을 조장하고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론화위는 “법률자문위원은 10대 로펌에서 추천받았다. 이들은 공론조사를 둘러싼 법적 이슈에 대해 ‘자문’할 뿐, 신고리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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