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재정, 지방에 대폭 이양

중앙정부 권한·재정, 지방에 대폭 이양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08-28 22:26
수정 2017-08-29 0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안부·권익위 업무보고

文 “재난안전시스템 개혁해 달라”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넘기고 지방 재정도 크게 늘리는 동시에 국민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고자 ‘국민안전 국가목표’(가칭)를 세우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초석 마련과 안전선진국 진입을 부처 핵심 정책으로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전국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 기능 중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고 이에 따른 재정과 인력도 함께 제공해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 자주 재원을 늘리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한다.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한 뒤 장기적으로는 6대4 수준으로 개선하는 계획도 세웠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이와 같은 로드맵을 담은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중앙이 먼저 내려놔야 중앙집권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지방분권 확대를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행안부는 또 우리나라가 안전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안전 국가목표도 제시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안전분야에서는 후진국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민 관심이 큰 분야를 선정해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의 재난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이자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난안전 시스템을 개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권익위 토의에서 박은정 위원장은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과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권익구제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관협의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설립해 ‘부패방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거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와 장애인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행정심판’도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