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관련 피고인 7명 전원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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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7일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7. 7.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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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7일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7. 7.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은 이미 항소한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지난 1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 대해 항소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김종덕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 김상률 전 수석도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김소영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다만 1심은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보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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