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3일 오전 재판을 속개해 피고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들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오후 4시 30분부터 밤 11시 20분까지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저녁 식사와 휴식을 위해 2차례에 걸쳐 1시간 45분 가량 휴정한 시간을 빼면 이 부회장의 신문 시간은 총 5시간에 달했다. 특검 측 주(主)신문은 끝났고 변호인 반대 신문은 다 마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3일 오전 10시 재판을 열어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이어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이 부회장의 육성 진술을 들으려는 방청객과 취재진, 삼성 관계자들로 만원을 이뤘다. 외신 기자까지 몰리는 등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생각해본 적도 없고, 최순실씨(61) 모녀의 존재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또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의 독대에서 경영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바 없고,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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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와 휴식을 위해 2차례에 걸쳐 1시간 45분 가량 휴정한 시간을 빼면 이 부회장의 신문 시간은 총 5시간에 달했다. 특검 측 주(主)신문은 끝났고 변호인 반대 신문은 다 마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3일 오전 10시 재판을 열어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이어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이 부회장의 육성 진술을 들으려는 방청객과 취재진, 삼성 관계자들로 만원을 이뤘다. 외신 기자까지 몰리는 등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생각해본 적도 없고, 최순실씨(61) 모녀의 존재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또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의 독대에서 경영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바 없고,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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