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5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주요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영화 ‘친구’ 속 대사를 인용하며 “마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라고 적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차피 공개재판인데 굳이 선고 시 생중계하겠다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무언의 압력과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판단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대표는 앞선 글에선 “이미 여론재판으로 시체가 되다시피 한 사람을 또다시 선고 시 TV 생중계로 공개를 하여 여론 재판으로 두 번 죽이겠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선고를 TV로 생중계 하면 재판부도 여론의 압력으로 결론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정권 잡았고 이제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파면된 전 대통령을 너무 잔인하게 보복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라면서 “무더운 복중에 마음을 더욱더 무덥게 하는 소식이다. 참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1·2심의 주요 재판 선고 결과를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도록 허용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생중계 첫 사례로 하급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유력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홍 대표는 앞선 글에선 “이미 여론재판으로 시체가 되다시피 한 사람을 또다시 선고 시 TV 생중계로 공개를 하여 여론 재판으로 두 번 죽이겠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선고를 TV로 생중계 하면 재판부도 여론의 압력으로 결론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정권 잡았고 이제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파면된 전 대통령을 너무 잔인하게 보복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라면서 “무더운 복중에 마음을 더욱더 무덥게 하는 소식이다. 참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1·2심의 주요 재판 선고 결과를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도록 허용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생중계 첫 사례로 하급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유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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