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이효성,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李 “송구”

민경욱 “이효성,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李 “송구”

입력 2017-07-14 14:56
수정 2017-07-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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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1억7천만원 낮춰 신고…1천만원 세금 탈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4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내 권모 씨는 지난 2000년 6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56.57㎡)를 1억2천만원에 매입했다고 강남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아파트 매매 계약서상 실제 거래금액은 2억9천만원으로, 권씨는 1억7천만원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후보자 측은 672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실제 거래금액인 2억9천만원으로 신고했다면 1천642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며 다운계약서를 통해 1천만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제출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매매대금은 기본융자금이 제외된 금액이며, 기본융자금은 승계한다’는 특약사항이 적시돼 실제 매매는 2억9천만원 이상에 거래됐을 것이라고 민 의원은 밝혔다.

민 의원은 또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가 약 15억원으로 평당 가격이 9천만원에 육박해 약 5배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라며 “투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 매매계약은 2000년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해 지금까지 17년 동안 보유하고 있고 실제 거주하기도 해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라며 “세금차액과 관련해서는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며 현 시점에서 납부가 어려울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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