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구역 내 시민안전 보호의무 담은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 경호실은 14일 대통령 행사 때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포함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현행법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만 규정돼 있고, 행사에 참석하거나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테러나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사 참석자와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나 긴급구호조치를 담당하는 법률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행사 참석자와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호실은 이와 함께 경호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호실 관계자는 “법률개정을 통해 경호구역 내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의무가 경호실에 부여되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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