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원장에 권한 집중…헌법 지향하는 바 아니다”

조재연 “대법원장에 권한 집중…헌법 지향하는 바 아니다”

입력 2017-07-05 17:35
수정 2017-07-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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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판사회의 강화에도 “취지 수긍” 답변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법관은 각자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독임제 형(形)으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 계급화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나 법률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특별청문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독임제 기구의 직할 집행기구 같은 성격을 띤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비판에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법관 회의와 각급 법원 판사 회의로 분산하고, 법원장 임명권도 각급 법원 판사 회의로 이양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법관 관료화를 중심으로 한 인사 문제가 있고, 그 배경에는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점, 법원행정처가 비대해진 점이 지적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것처럼 대법원장 권한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또한, 법원 행정을 행정처가 아닌 사법평의회에 맡기자는 의견이나 상설화한 판사 회의에 자문기능을 넘어선 권한을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 배경이나 취지를 수긍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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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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