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원장에 권한 집중…헌법 지향하는 바 아니다”

조재연 “대법원장에 권한 집중…헌법 지향하는 바 아니다”

입력 2017-07-05 17:35
수정 2017-07-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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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판사회의 강화에도 “취지 수긍” 답변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법관은 각자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독임제 형(形)으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 계급화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나 법률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특별청문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독임제 기구의 직할 집행기구 같은 성격을 띤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비판에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법관 회의와 각급 법원 판사 회의로 분산하고, 법원장 임명권도 각급 법원 판사 회의로 이양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법관 관료화를 중심으로 한 인사 문제가 있고, 그 배경에는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점, 법원행정처가 비대해진 점이 지적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것처럼 대법원장 권한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또한, 법원 행정을 행정처가 아닌 사법평의회에 맡기자는 의견이나 상설화한 판사 회의에 자문기능을 넘어선 권한을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 배경이나 취지를 수긍한다”고 말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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