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원 “조작 몰랐고 비참…안철수, 법적책임 없어”

김인원 “조작 몰랐고 비참…안철수, 법적책임 없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7-03 16:14
수정 2017-07-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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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증거 조작 파문에 휩싸인 김인원 변호사가 3일 오후 검찰에 출석하면서 “조작한 것을 알았다면 발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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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 3일 오후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 3일 오후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김 변호사는 이날 “미리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내 직업상 발표를 했겠느냐”면서 “”(제보를) 당연히 사실로 알았다. 지금도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비참, 참담, 자괴 나아가 분노심까지 치민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안철수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도 몰랐기 때문에 안 전 대표도 몰랐다. 법적인 책임 없다“라면서 ”도의적 책임은 기자들이 국민들과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보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제보자를 여러번 파악했고, 음성파일 녹취자에 김성호 수석부단장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제보자) 이메일 주소를 기자단 대표에게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부실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발표돼 드릴 말씀이 없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유미(구속)씨가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유미, 이준서씨 진술을 직접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바로는 이유미씨 단독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게 내 생각“이라면서 ”다만, 검찰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유미씨가) 대선 끝나면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랬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선 당시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 등을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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