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사퇴’ 홍준표, 경남지사 보궐선거 무산 책임 면해

‘꼼수사퇴’ 홍준표, 경남지사 보궐선거 무산 책임 면해

입력 2017-07-02 11:11
수정 2017-07-02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검, 시민단체 고발 ‘직무유기·직권남용’ 무혐의 처분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경남지사 보궐선거 무산에 대한 책임을 면했다.
이미지 확대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
창원지검 공안부는 조기 대선 출마에 앞서 ‘꼼수 사퇴’해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책임(직무유기·직권남용)을 물어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가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경남본부는 홍 전 지사가 공무원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궐선거를 무산시켰고, 이는 경남도민들의 선거권과 출마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려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도지사직 사퇴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전 지사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법리검토 대상이어서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공직선거법상 조기대선일인 지난 5월 9일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면 도지사직 사임과 도지사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내에 모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홍 전 지사는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긴 4월 9일 밤 11시 57분에야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경남선관위에 해야 하는 도지사 궐위 통보는 이보다 훨씬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께 이뤄져 보궐선거는 끝내 무산됐다.

홍 전 지사는 보궐선거 실시사유 통보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에 개관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8일 열린 어울림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울림플라자의 출범을 함께 기념했다. 어울림플라자 소개 영상 시청을 통해 시설 소개 및 운영 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이후 수영장·도서관·치과 등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시설”이라며 “개관 전 학부모,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시설 점검을 수시로 진행했던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thumbnail -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