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대러제재 비난…“전횡 허용 말아야”

北, 美대러제재 비난…“전횡 허용 말아야”

입력 2017-06-23 14:31
수정 2017-06-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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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가 23일 미 의회의 대(對)러시아 신규 제재안 채택을 비난하며 국제사회가 미국의 제재 행위에 함께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불법 비법의 제재소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 국회 상원에서 대러시아 제재 확대 법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하여 유럽 나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상원이 지난 14일(현지시간) 가결한 새로운 대러시아 일괄 제재안에 유럽으로 연결되는 러시아 가스관을 겨냥한 조치가 포함돼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는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이어 “오늘의 현실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묵인되고 그에 동조한다면 앞으로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세상을 중세기적인 암흑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미국의 제재 놀음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이란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대북제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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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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