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당권경쟁 스타트…후보군 속속 출사표(종합)

바른정당 당권경쟁 스타트…후보군 속속 출사표(종합)

입력 2017-06-11 10:16
수정 2017-06-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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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하태경 출마선언…이혜훈·정운천 출마할 듯

바른정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6·26 당원대표자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도전에 나설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1일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김영우, 하태경 의원,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후보는 이혜훈, 정운천 의원 등 4명이다.

김영우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이날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위기관리 리더십’을 강조했고, 하 의원은 ‘젊고 유능한 보수시대’를 내세웠다. 김 의원은 경기 포천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고, 하 의원은 부산에 지역구를 둔 재선 의원이다.

당의 최대 주주인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일찌감치 백의종군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당원대표자대회는 ‘친유’(친유승민)계와 ‘친무’(친김무성)계의 대리전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조만간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이혜훈 의원은 친유계, 정운천 의원은 친무계로 당내에서 통한다. 친유계에서는 김세연 사무총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김 총장은 불출마 결심을 굳혔다.

반면 이날 출마선언한 김영우·하태경 의원은 상대적으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으로 분류된다.

전날까지 출마를 저울질하던 3선의 황영철 의원은 “낮은 자세로 당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출마를 결심했다. 원외에서는 정미경 전 의원이 출마를 고민했지만 불출마로 결정했다.

일단 당권 경쟁이 김영우·이혜훈·하태경·정운천 의원(선수 순)의 4파전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추가로 원외당협위원장 등에서 출마자가 나올 수 있다.

당 선관위는 당원(책임당원 50%·일반당원 20% 반영) 투표를 마친 뒤 24∼25일 이틀간 여론조사(30% 반영)를 실시, 종합투표 결과를 토대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지명한다.

이번 당원대표자대회는 신생정당으로 대선을 치른 뒤 처음 여는 지도부 선출대회인 만큼 후보자들은 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탈당 사태 끝에 의석수 20명으로 간신히 교섭단체를 이룬 상황에서 무엇보다 당내 결속력을 키우는 동시에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급선무다.

당 선관위는 후보자 신청을 12일부터 이틀간 받고 16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총 5차례의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에 오르며 2∼4위에 오른 후보자는 자동으로 최고위원직에 오른다.

다만, 2∼4위 안에 여성 후보자가 없다면 4위 남성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 4위 안에 들지 못한 여성 후보를 채우게 된다.

여기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외위원장협의회 대표(권오을 전 의원), 그리고 새 대표의 지명을 받는 2명(여성·청년·장애 부문)을 더해 지도부는 총 9명으로 꾸려진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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