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부·5처·17청 체제로…통상교섭본부·중소기업부 신설

정부, 18부·5처·17청 체제로…통상교섭본부·중소기업부 신설

입력 2017-06-05 16:15
수정 2017-06-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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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안정 위해 조직개편 최소화”…통상 수장 대외직명은 ‘통상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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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당·정·청은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고, 국민안전처 해체·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당·정·청은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고, 국민안전처 해체·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5일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7부·5처·16청·5실로 구성된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고 영문명도 ‘minister(장관)’를 사용하는 등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경제구조의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한다.

중소기업부가 중기·벤처·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정책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기능은 산업부로 이관한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 이에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된다.

또 미래부에는 현 1·2차관과 별도로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당정청은 소방·해양경비 기능을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을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소방·해경청을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을 통합한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또 산하에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과 홍수통제소,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위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경호실을 경호처로 낮추는 방안의 경우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속하게 국가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한 내용이 최종안으로, 6월 국회에서 개편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간 크게 이견이 없는 만큼 야당도 적극 협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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