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배숙, 면직 처리한 5촌 조카 ‘비서관’ 다시 채용

[단독] 조배숙, 면직 처리한 5촌 조카 ‘비서관’ 다시 채용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7-06-02 02:02
수정 2017-06-0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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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친인척 보좌진 논란에 면직…5~8촌 신고 의무로 바뀌자 채용

趙의원 “법 따라 신고 문제 없어”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지난해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면직 처리했던 5촌 조카를 최근 비서관(5급)으로 재채용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당시 논란으로 지난 3월 이른바 ‘친인척 셀프 채용 금지법’이 도입돼 ‘4촌 이내 채용 금지, 5~8촌 의무 신고’로 바뀌긴 했지만, 문제가 됐던 당사자를 다시 채용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해서 “해당 비서관을 면직 처리했다가 법이 바뀌어서 다시 정식 채용했다”면서 “17~18대 국회 당시 지역에서 보좌했고, 19대 국회에서 낙선한 뒤에도 무급으로 도왔던 사람이다. 법에 따라 국회에 신고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은 20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여야 의원들이 가족과 사촌 등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촉발됐다. 발단이 됐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 중에서도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한 사례가 쏟아지면서 논란이 커졌고,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당시 논란에 휩싸인 친인척 보좌진 20여명은 무더기 퇴직하기도 했다. 조 의원 역시 외사촌 아들인 5촌 조카를 지역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면직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광수 의원이 발의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촌 이내 혈족·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5촌 이상, 8촌 이내 혈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면 국회에 신고토록 했다. 또 이 법에 따라 국회 사무총장은 신고 사항을 국회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조 의원을 포함한 신고 내역은 이날 현재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아직 홈페이지 메뉴를 정리하지 못해 공지가 늦어졌다”면서 “이달 말쯤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6-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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