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남용 통제 시스템’ 구축 착수
청장 추천권·인사 동의권 부여…수사·행정경찰 분리는 미온적자치경찰제는 수사권 갈등 예상…靑 등 주변 집회 전향적 허용 검토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지적받은 ‘경찰 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 여러 대책안을 두고 고민 중”이라며 “기획위 활동이 50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간 경찰 내부와 각계의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11만명의 경력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까지 받았을 때 권한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3가지 방안 중 경찰 내부에서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경찰위원회 안이다. 한 경무관은 “경찰행정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는 현재 단순한 자문기구”라며 “경찰청장 추천권과 고위직 인사 동의권 등을 부여해 민주적 통제 기구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위원회에 경찰 조직을 통제할 권한을 주고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정부·사법부·지방의회가 고르게 관여하게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7인 위원을 임명한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방안은 행정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려면 수사경찰을 반드시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부에선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 조직의 구조를 갈아엎는 작업이 필요하고 승진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시행에 무리가 없지만 수사권까지 넘겨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갈등이 예상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자치경찰단의 현재 권한(방범, 교통단속 등)이 충분하므로 제주 모델을 따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수사권을 나누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천정환 동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알맹이인 수사권을 중앙경찰이 틀어쥐고 있으면 자치경찰제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 정부가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인권보호 문제 개선을 주문함에 따라 경찰청은 “청와대, 국회 등 중요 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시위를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5-2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