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내년 개헌 때 감사원 독립·전문성 제고”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내년 개헌 때 감사원 독립·전문성 제고”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05-28 22:26
수정 2017-05-29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 업무보고

회계 검사·직무 감찰 분리 검토…국회와 업무연계 개선책 주문
국회로 회계 검사권 이관할 듯…4대강 정책감사 내용도 포함
이미지 확대
박범계(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범계(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기능 가운데 회계 검사권은 국회로 이관하고 직무 감찰만 남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관심이 높을 것”이라면서 “감사원의 경우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헌법이 규정한 회계 검사권과 직무 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해구 자문위원도 “감사원이 가진 기능은 크게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 두 개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특이하게도 두 기능이 결합돼 있다”면서 “내년에 개헌을 하면 회계와 직무 감찰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회계 검사권의 국회 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3권 분립 강화 차원에서 추진했지만 개헌 문제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새 정부는 미국 회계감사국(GAO·의회 소속)을 모델 삼아 감사원 기능 이관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또 “감사원은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기 이전에 국회와의 업무적 연계성이 가장 큰 기관 아닌가”라면서 “그런데도 국정감사 때마다 감사 사안에 대한 접근이 참 어렵더라. 이미 발표된 감사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원 자료를 보려면 교섭단체 대표를 뽑아 필기도 못한 채 눈으로 열람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지시한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진행사항을 보고받았다. 국정기획위는 서면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4대강에 대한 국민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고, 이에 따르는 준비사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40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4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네 번째 진행되는 감사인 만큼 현재 제1사무차장 산하 국토해양국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감사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7-05-2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