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이낙연 아들, 1400만원 증여세 탈루 의혹” 주장

강효상 “이낙연 아들, 1400만원 증여세 탈루 의혹” 주장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5-18 08:51
수정 2017-05-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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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이 1000만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이낙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사항에서 아들 이모씨는 2013년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1억 7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같은 해 2012년식 i40 자동차를 2200만원에 구입하면서 2013년 재산 증가액은 1억 9200여만원이 됐다.

그의 예금 등 변동사항을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예금은 4000만원가량 감소했고 금융부채 670만원을 갚았다.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강원도 한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며 매월 300만원가량을 받았다.

강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씨가 본인 자산만으로 2013년에 아파트 전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저축했다고 가정해도 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그렇다면 이씨의 2013년 재산 증가액 1억 9200여만원에서 7000만원을 뺀 1억 2200여만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이씨는 지난 5년간 증여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2013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강 의원은 이씨가 1억 2200여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그가 내야 할 증여세는 1440만원가량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아들과 관련한 재산내역을 모두 고지거부 하고 있다. 후보자의 아들이 아파트 전세자금 등에 마련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부동산·세금·위장전입·논문표절 등 의혹이 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은 강 의원이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습. 사진=강효상 의원실 제공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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