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재인 비방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조사 마쳐”

선관위 “‘문재인 비방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조사 마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2 20:33
수정 2017-03-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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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후보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문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는 강남구청장의 조사를 마쳤으며, 또 다른 경선 후보자에 대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는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인 ‘더문캠’의 위철환 법률지원단장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이날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전날 신 구청장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채팅방에 올렸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신 구청장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복귀 사흘째인 지난 14일 커다란 화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화환을 보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도 기부행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강남구는 “확인 결과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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