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30년 비공개 지정 가능
대통령기록관은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으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대통령은 권한대행과 당선자를 포함하므로 황 권한대행이 기록물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됐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대통령기록물을 넘길 대상은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 총괄반, 전자기록반, 비전자기록반, 지정기록반, 서고반, 지원반 등 6개반 36명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추진단이 구성됐다.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처음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은 750여만건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88만여건의 기록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2015년 12월 28일 박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위안부 협상에 대한 전화통화 기록 등은 현재 정보공개소송 중이다. 황 권한대행이 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지정하면 30년간 공개할 수 없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3-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